중고나라 사기 경찰 신고방법, FAQ 정리

중고 거래 중 사기를 당했을 땐 경찰에 신고해야 돈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 소요시간은 경찰서까지의 이동시간을 제외하면 30분 정도다. 경찰서에 갈 시간이 정 없으면 등기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런데 웬만하면 그냥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게 더 쉽다.

물품사기를 이유로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경우, 고소장은 써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물품사기에 대해서는 아예 경찰서에 자체적인 진술서 양식이 준비돼 있는데 그게 고소장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그냥 증거자료만 가지고 맨몸으로 가자.

증거자료는 중고나라 사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① 이체확인증 내지 송금내역서, ② 범인과의 카톡, 번장톡, 문자내역 또는 통화 녹취록, ③ 범인이 올린 판매글 캡쳐본이 필요하다. 이 3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범인의 신상정보나 범죄행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참고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하면 좋다.

위 3가지 증거가 꼭 다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가 날아가서 없어졌으면 그건 빼고 제출해도 된다. 성범죄 신고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도 주장만으로 신고 가능하다. 그러니 혹시 빠진 게 있어서 신고가 반려되지 않을까 하는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말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종이’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파일을 USB에 담아 제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차피 수사관이 그 파일을 직접 출력해서 종이로 만들게 되므로 수사기관 쪽에서 좀 귀찮아한다. 프린터가 없으면 이번 기회에 하나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경찰에 제출한 자료는 버리거나 삭제하면 안 된다. ‘카톡 캡쳐해서 제출했으니 이제 필요없겠지’ 하고 카톡 대화방 나가기를 하거나, ‘통화녹음 녹취록 떠서 제출했으니 이제 필요없겠지’ 하고 녹음파일을 지우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하다. 제출한 증거의 ‘원본’은 범인이 법원 가서 형사 유죄판결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해야 하고, 만약 민사소송도 할 거라면 민사소송 끝나고 그 판결이나 결정에 기판력이 생길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나중에 법원에서 기존에 제출한 증거서류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각 증거자료에 대해 알아보자.

이체확인증 내지 송금내역서. 이체확인증은 은행에 직접 가서 달라고 해도 되지만 그러면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이건 추천하지 않는다. 가상머신으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린터로 뽑거나(단, ActiveX 설치로 인한 컴퓨터 성능 저하를 피하기 위해 Hyper-V 또는 듀얼부팅 윈도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스마트폰 뱅킹앱에서 이체내역 캡쳐해서 제출하면 수수료를 안 내도 돼서 좋다. 이런 것도 경찰서에서 아무 문제없이 받아 준다. 이체확인증에는 기본적으로 돈 받은 사람(사기꾼, 대포통장) 계좌번호가 가려진 부분 없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한다.

범인과의 카톡, 번장톡, 문자내역, 통화 녹취록. 카톡, 번장톡, 문자는 스크린샷 형식으로 캡쳐를 해서 뽑아가야만 경찰에서 받아준다.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기해서 뽑아 가면 스크린샷으로 캡쳐해서 다시 내라고 한다. 캡쳐할 때 메시지의 연속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앞 화면의 마지막 메시지와 뒷 화면의 첫 번째 메시지가 약간 중복되게 캡쳐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캡처’, ‘스크롤캡처’ 기능을 이용해 대화내역을 위아래로 길~게 하나의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뽑아 가도 받아 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증거를 받아 주고 안 받아 주고는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 담당 경찰관 마음대로인 측면이 강하다.

범인과 전화통화한 걸 녹음해 두었다면 그 녹음파일을 그대로 USB에 담아서 내기보다는 ‘녹취록’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는 게 좋다. 녹취록이란 녹음파일의 대화내용을 컴퓨터로 쳐서 텍스트화한 문서를 말한다. 원래 녹취록은 당사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속기사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고나라 사기(…) 신고하는 데 속기사까지 쓰면 사기당한 돈보다 속기사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중고나라 사기 신고할 땐 그냥 본인이 직접 녹음파일 듣고 컴퓨터로 쳐서 내면 된다.

범인이 올린 중고나라, 번개장터 판매글 캡쳐. 이것도 있으면 도움이 된다. 다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범인이 이미 글을 지워서 캡쳐를 뜰 수 없으면 생략해도 무방하다.

증거자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하다.

신분증.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 경찰서에서 복사기로 복사해 간다.

도장. 경찰서에서 쓰는 진술서 말미와 진술서 각 장 사이사이마다 찍어야 한다. 도장이 없으면 지문으로 찍어도 되는데, 인주가 손에 묻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진술서는 사기꾼도 볼 수 있는데 사기꾼이 내 지문 정보를 가지게 되면 그걸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므로 되도록이면 도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있더라도 인감도장을 쓰지 말고 반드시 막도장,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컴퓨터 폰트 막도장으로 찍어야 한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정리했다.


준비물을 들고 가까운 경찰서 아무데나 간다. 파출소,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여야 한다. 중고 사기의 경우 관할은 아무래도 상관 없기 때문에 전국 아무 곳에 있는 경찰서나 가도 된다. 본인은 서울 살고 범인은 부산 사는데 강릉에 있는 경찰서 가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들어가서 1층 종합민원실 같은 데로 가서 물품사기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진술서 쓰고 도장 찍고 끝나는 데 대략 30분 안쪽으로 걸린다.

돈을 받을 생각이 아니라면, 신고 후에는 따로 해야 할 일은 없다. 경찰, 검찰에서 알아서 형사처벌까지 일처리 진행해 준다. 돈을 받을 생각이라면 이것저것 해 보는 게 좋을 수 있으나 실효성은 장담할 수 없다. 법으로 딱 정해진 서류 작업만 하면 자동으로 돈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중고 사기에 대해서는 아직 없다. 흔히 배상명령, 민사를 하라고 하는데 범인에게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민사를 해도 돈 받을 확률은 그닥 높지 않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 하다.

경찰신고 가능, 불가능 FAQ

범인이 미성년자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내가 미성년자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미성년자라 학교 때문에 경찰서 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부모님보고 대신 경찰서 가서 신고해 달라고 하면 된다. 부모 중 한쪽만 가도 된다. 부모님이 경찰서에서 진술서 쓰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 관련 자세한 내용을 노트에 정리해 주면 좋을 것이다. 부모님은 부모님 신분증, 부모님의 도장, 그리고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님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만약 부모님도 경찰서에 갈 시간이 없으면, 집에서 고소장을 작성해서 등기우편으로 검찰청에 보내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기당한 돈이 500원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사기를 당할 ‘뻔’했지만 실제 당하지는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실패하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하므로 사기미수죄로 신고하면 된다.

이미 돈을 돌려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3012 판결에 의하면,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돌려받은 이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찰관이 귀찮아할 것이다.

증거자료가 날아가서 하나도 없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실제 있었던 일을 최대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거나 진술하면 된다. 기억이 희미한 부분은 억지로 채워넣으려 하지 말고, 정확히 기억나는 대로만 적거나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했는데 나중에 증거와 맞춰 보니 그게 아니었다면 여러분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범인에게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

꼭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도, 그 때 있었던 일과 관련된 간접적인 정황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제출하자. 같은 범인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 또는 그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주변 사람 등 다른 사람의 진술도 확보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범인이 대포통장, 대포폰을 쓴 게 확실한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는 둘째치고 신고 자체는 당연히 가능하다. 참고로 대포통장 사용자도 꽤 높은 확률로 잡힌다. 운이 좋으면 해외 거주 범인도 잡히기도 한다. 2018년 『수사연구』지에는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중고나라에서 사기치는 사람을 서울관악경찰서가 잡은 스토리가 실렸다.

불법물품 구입하려다가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나도 불법물품 구입하려 한 죄로 같이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전문의약품 구입 관련은 이쪽에, 게임 계정, 아이템 거래 사기 관련은 이쪽에 별도로 정리를 해 두었다.

3자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판매자를 신고해야 하나요 사기꾼을 신고해야 하나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3자사기이고 판매자도 같이 피해자일 뿐인 건지, 아니면 사실은 판매자가 사기꾼과 결탁해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구매자는 그냥 경찰서 가서 자기가 아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진술서에 적고 나오면 된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이 알아서 밝혀 줄 것이다.

만약 그게 진짜 3자사기이고 판매자는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판매자에게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판매자가 3자사기 관련 법리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말로 잘 구슬려서 받아내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기타 경찰신고 관련 FAQ

사이버안전국(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선택사항이다. 인터넷으로 신고 해도 어차피 경찰서에 한번 출석해서 진술서 쓰긴 해야 한다. 만약 경찰서에 갈 시간이 정말 없다면, 인터넷으로 신고하지 말고 집에서 고소장 작성해서 등기우편으로 검찰청에 보내는 게 좋다.

경찰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경찰신고를 안 했을 때보다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기는 한다.

돈 못 받아도 좋으니 저놈 꼭 콩밥 멕이고 싶어요! 좋은 마인드다. 그러나 2가지 측면에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첫째, 사기꾼이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과 민사적으로 돈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기꾼이 감옥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고, 돈은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물어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돈을 ‘법적으로’ 받아낼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것과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긴 하다.

둘째, 사기꾼은 감옥에는 안 갈 확률이 높다. 중고나라 사기꾼이 구속수사를 당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심지어 불구속으로 경찰,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계속해서 사기를 치더라도 구속은 잘 시키지 않는다. 구속을 잘 시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에 구치소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불구속으로 수사받다가 약식기소돼서 벌금 내거나, 정식기소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설령 실형을 살더라도 8개월 정도의 단기로만 들어갔다 나온다.

신고 잘못 했다가 보복 당하면 어떡하죠? 중고나라 사기꾼이 신고자에게 보복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원래 사기치는 사람은 강력범죄 저지르는 사람과는 성향이 좀 달라서 물리적인 보복 같은 건 잘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사기 천국이다’와 ‘대한민국은 치안이 좋다’가 둘 다 참인 명제라는 사실을 상기하자.

판매자가 ‘신고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돈을 만들어서 갚겠다. 그러나 신고하면 절대로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신고한 사람과는 합의를 해야 형량이 줄어들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람과는 굳이 합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범인은 신고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합의할 인센티브를 갖는다.

이 협박행위를 가지고 역으로 판매자를 압박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 돈을 주면 경찰신고를 안 하겠지만, 지금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사기죄는 물론 협박죄도 같이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협박죄가 정말 성립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설령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 경찰신고를 못 하게 방해했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좋은 쪽으로 고려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관련 대화 내용을 첨부해서 탄원서로 제출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시간이 없는데,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범인이 상습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그 시한으로부터 3달 정도 전까지 신고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신고의 데드라인이 언제인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신고는 무조건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범인이 합의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고 피해자는 많다. 빨리 신고해야 합의금이 다 떨어지기 전에 돈을 좀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생긴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증거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너무 오래 지나서 신고하면 범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위험도 있다. 그러면 민사소송도 못 한다.

판매자가 ‘지금 일하느라 카톡을 못 본다’, ‘어제는 깜박 잠들어서 카톡을 못 봤다’, ‘근처 편의점에 택배기계가 고장났다’, ‘택배를 맡겼는데 송장오류로 발송이 지연된다고 한다’ 등 갖은 핑계를 대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면 틀림없이 발송할 테니 경찰신고는 미뤄달라’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나라론충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바로 이거다.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갖은 핑계를 대면서 경찰신고를 못 하게 한다는 건 바로 이들이 경찰신고를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진짜로’ 경찰신고를 할 것 같은 인상을 풍기면서 좀 더 강하게 압박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경찰서에 직접 가서 경찰서 건물이나 진술서 양식을 사진찍어 보내면서 ’15분 내에 입금하면 신고를 안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기꾼이 ‘지금 업무중이라 15분 내로는 불가능하다. 오늘 저녁 7시 전에는 반드시 입금할 테니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라며 시간을 끌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시간을 끌면 여러분은 경찰서에서 집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 후에 돈을 안 주더라도 경찰서에 또 가기 귀찮아서 그냥 신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그냥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고를 마친 뒤, 경찰관에게 접수증을 하나 끊어 달라고 해서 그걸 사진찍어 보내면서 ’24시간 내에 원금+5만원을 입금하면 신고를 취하해 주겠다’고 해 보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데, 경찰 신고하면 가족들이 사기당한 걸 알게 되는 것 아닌가요? 경찰, 검찰에서 문자와 우편으로 통보가 온다. 신고할 때 휴대폰 번호를 가족 번호가 아닌 본인 번호로 적고, 주소를 본인 자취방 등 본인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적으면 현실적으로 가족들은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신고하고 나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찰송치(이후 검찰로 넘어감) → 기소/약식기소 또는 불기소처분(기소하면 법원으로 넘어감) →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순으로 진행된다. 각 단계마다 1~3개월 정도 걸린다. 검찰 송치시,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시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가 오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안 올 때도 있다. 통지가 안 오면 직접 관할 경찰서,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입력해서 사건진행상황을 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법원 사건번호는 기소 후 사건담당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준다.

경찰 신고 후 FAQ

고소 취하하면 돈 주겠다고 해서 취하했는데 돈을 안 줘요. 재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232조 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에 의하면 이 규정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비친고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죄는 사기꾼과 피해자가 친족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사기당할 당시 그 친족관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친고죄가 되고, 사기꾼과 피해자가 친족이 아니었거나 설령 친족이었더라도 사기당할 당시 피해자가 친족관계를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비친고죄다. 중고사기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를 자기 친족이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한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므로 99.99% 이상의 확률로 비친고죄일 것이다. 따라서 중고사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32조 2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소 취소 후 재고소 가능하다.

범인을 검거했다는 문자가 왔는데, 감옥 간 건가요? 아니다. 경찰서에는 밀려 있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사기꾼을 신고한다고 바로 수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앞선 일부터 먼저 처리하고 순번이 돌아오면 수사를 시작한다. 중고나라 사기꾼은 99% 자기명의 계좌, 자기명의 휴대폰으로 범행을 저지르므로 사실상 경찰수사관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범인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범인 주소로 우편을 보내서 경찰서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다. 범인이 출석하면, 그걸 검거했다고 표현한다. 검거된 범인은 잠깐 조사받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발 뻗고 자거나, 새로운 사기범행을 저지른다.

범인을 검거했다는데, 왜 돈 돌려준다는 연락이 안 오죠? 합의의사가 있는 범인은 범인 쪽에서 무조건 먼저 연락을 한다. 저쪽에서 먼저 연락이 안 온다는 것은 범인에게 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돈 돌려주는 것보다 몸으로 좀 때우고 마는 게 이득이다’라고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을 끝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범인의 가족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거나 사기죄가 아닌 추가 범행에 대해 추가 고소를 진행하는 등 범인을 추가적으로 압박할 수단을 갖고 있다면 그걸로 압박을 시도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추가적인 압박수단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땐 그냥 법적으로 민사로 하는 수밖에 없다.

배상명령 신청해서 돈 받고 싶어요! 좋은 마인드다. 그러나 배상명령 신청한다고 돈 주는 건 아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워낙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신청을 하면 신청하지 않았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돈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 받을 확률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배상명령은 검사가 범인을 정식기소한 뒤부터, 즉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다음부터 판결 나기 전까지(정확히는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 신청방법은 별도의 글 참조.

가압류, 민사소송을 하고 싶어요! 가압류, 민사소송은 경찰에서는 도와 주지 않는다.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글 참조.